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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양도세 중과 1년간 폐지? 주택가격 안정화 될까

by wellmade금순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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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유예하는 안을 내밀었다.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양도세를 부과해 원천적으로 다주택 소유를 막겠다라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양도세 관련 법률을 강화하였고 이에따라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다가 거래하면 양도세가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상향되었다. 여기에 더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는 30% 까지 양도세가 중과되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높아졌고,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대 82.5%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그야말로 문재인정부는 부동산으로 세금장사를 한 셈이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세 강화법

 

코로나 시대에 현물가치 상승 및 화폐가치가 하락하던 시대에 주택 실수요자들은 위기감을 느껴 '주택 사자' 반응을 일으켰고, 다주택자 입정에서는 양도세 기본세율, 다주택자 중과세, 지방세 등 수많은 세금에 부담을 느껴 판매를 꺼려 정상적인 매매의 순환이 이뤄지기 어렵게 되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조치가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한다고 여겨 집권과 동시에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근본적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관련세제를 크게 수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같은 공약을 이어받아 지난달 31일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업무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지난 3일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건은 문재인정부가 5년동안 지속 추진해온 부동산정책의 방향과는 크게 역행하는 것으로, 윤 당선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소급 적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5년간 줄곧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의 명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단기적으론 양도세 한시적 중과배제에 이어, 장기적으론 부동산세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결국 부동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민주당 내부 자체적으로도 현시점에서 인정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담론에선 의견의 합이 어느정도 이뤄진 상태이며, 당장 4월부터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중과배제를 시행할지의 여부만 정부의 협조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4월이 거의 다 지나갔음에도 아직 해당 법령이 시행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인수위 입장에서는 윤 당선인 정부가 출범하는 5월달에 해당 법안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세 일시적 유예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아 주택가격 안정화 및 실수요자 주택 구입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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